“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당 울산시당을 2월임시국회 동안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본부로 전환한다”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시당을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시간 연장 및 휴일노동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근로기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다며 의원을 압박하고 있으며 여야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각 당 요구사항을 정리한 당론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등 강행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은 한마디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의 노동에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타협으로 노동권 보장의 노동 개혁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법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한 뒤 “시당은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정당연설회, 대중집회, 1인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노총 및 울산의 노동자, 울산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반 노동정부로 규정하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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