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 김해·밀양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업체 설명회

지난 18일 김해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에 김해·밀양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 90여명이 참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은 지난 18일 김해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김해·밀양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위탁관리업체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해·밀양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위탁관리업체 90여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준수관련 유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씩 정액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5인이상)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달 초부터 지역 지자체 및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소상공인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산업(농공)단지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업주단체 등이 필요로 한 경우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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