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검증 후 25일 검찰 송치

울산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동부경찰서는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7분께 동구 방어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근처에 새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원룸으로 도망갔다. 이후 훔친 돈을 챙겨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다. 하지만 그는 울산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거제경찰에 의해 약 6시 30분만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동구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해당 업체가 폐업하자 실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은행 대출금 3,600만원 등 개인 빚을 깊고, 양육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전날 밤 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범행을 결심하고 은행에 침입했다”며 “현재까지는 단독범행으로 보이며,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오는 25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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