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수주 가이드라인 완화

정부가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주 가이드라인을 당분간 완화한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적자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자 수주가 금지되는 바람에 국내 조선사들이 일감을 따내기 어려워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를 겪은 뒤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차단하고자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지닌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는 수주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