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생들이 저수조 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정치락(사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저수조 관리 조례의 적용 범위 △수돗물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토록 했으며,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 의원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내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은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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