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가진 건축주택과
‘부당한 외압’ 판단 집중수사

김시장, 조례상 통상적 업무
‘경찰청장 직권남용’ 정면 비난
사건 일체 울산지검 이관 촉구

황청장, 무책임한 비난 우려
최종책임자로 정상적 수사지휘
신속 수사해 선거영향 최소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 이뤄진 경찰의 울산시청 건설업체 외압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거세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19일 “특정 정치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기현 울산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과도하고 편파적”이라며 경찰 수사를 비난했다.

◆ “통상적 업무” vs “부당한 압력” 

경찰의 수사 쟁점은 울산시가 건설현장에 지역 업체 계약을 독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인가, 부당한 압력인가하는 점이다. 경찰은 울산시청 고위관계자가 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업체를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시 조례의 통상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 업무 처리”라는 입장이다.

여기서의 조례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17조 4항에는 시장이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우선 공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아파트 신축 인·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울산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업무 분장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조례 관련 업무는 건설도로과가 담당한다. 건축주택과는 인허가 부서로, 건설현장에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서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조례에 따른 ‘독려’ 주무 부서인 ‘건설도로과’가 아닌 ‘건축주택과’와 그 상급부서인 ‘도시창조국’이었다.

경찰은 세부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에서의 행위는 ‘부당한 외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관련 조례에 대한 주무 부서는 ‘건설도로과’가 맞지만,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독려하는 부서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건설도로과를 비롯해 인허가 부서인 건축주택과,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서가 모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권장’할 수 있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또다른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시청 고위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현재까지 ‘직권남용’이다.

◆ 김 시장 “경찰 과도하고 편파적 조치”

압수수색에 이어 최측근의 입건,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이 잇따라 경찰발로 터져나오자 김 시장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레미콘 업체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시 조례와 업무지침,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권장한 것일 뿐, 담당 부서에서도 특정 업체를 거론한 적이 전혀 없었다”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일이라고 판명되면 오히려 담당부서는 포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건과 관련해서는 “시장 후보로 되기도 이전의 사항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단 한푼의 돈도 받은 것이 없다”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김 시장은 “치안감인 황 청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관련 수사 내용을 직접 챙기고 수사 지시까지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며 “황운하 청장의 지시를 받는 울산경찰청이 객관적 조사를 한다는 신뢰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건 일체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황 청장 “흔들림 없이 수사”

김 시장의 공세가 이어지자 황 청장은 이날  “과도하고 무책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울산경찰청장은 울산경찰의 업무를 통할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정상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통상적이고도 정상적인 업무인데도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염두해두거나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울산청 출입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황 청장은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줘서도 안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며 “정치적 입장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일 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공세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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