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자위,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조례안 수정 가결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울산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가 동구 가선구는 1명이 줄어들고 울주군 나, 다 선거구는 종전처럼 3명으로 환원돼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19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울산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6일  제4차 획정위를 열고 동구 기초의원 정수를 1명 감소한 대신 북구 나선거구(농소2, 3동)은 1명이 늘어나도록 결정했으며 울주군의 경우 ‘다’ 선거구(언양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를 1명 줄여 2명으로, ‘나’ 선거구(범서읍·청량면)를 1명 늘려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자위 회의결과 동구는 강대길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돼 획정위 안처럼 동구 가선거구(방어, 화정, 대송동)는 1명이 줄고 울주군은 가결돼 종전대로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3명으로 환원하게 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강대길 의원은 “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이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납득이 어렵고 의결전에 획정위원장의 설명이 선행 돼야 하며 지역 사회의 의문제기에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없어 민주의사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돼야 하는 데 의원정수 2인인 울산 15개 선거구 중 동구 가선거구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최저선거구와 무려 3만7,000여명의 차이가 있다”고 한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울산 기초의원정수와 무관함에도 의원정수 획정을 보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상위법 개정을 요구 후 처리를 주장한 뒤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허  령 의원은 “울주군 50%인 6개 읍면이 다 선거구에 있고 단지 인구수 차이로만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선거 3개월 전에 지역선거구 변경은 혼란을 야기하며 종전대로 나, 다 선거구 각 3명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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