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은 기후 영향을 받기도 하나 탑승객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만큼 항공운항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보안에 대해서도 엄격할 수 밖에 없다.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인한 운항 지연 등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도 안전에 대해 민감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8일 울산공항공사 지사장 등 2명이 야당 A대표 등 3명에 대한 항공 탑승 과정에서 신분확인 및 보안검색 절차 없이 귀빈실에서 바로 출발장으로 입장시켜 항공보안법을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국제협약에 따라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되는 자’로 정하고 있어 A대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행정처벌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이다. 물론 A대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항공사가 최대한 편의와 예우를 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항공보안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항공보안법을 잘 아는 공항공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조인 출신인 A대표 역시 이러한 특권을 그대로 받아 들여 보안검색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뒤 따른다. 설사 울산공항공사가 예우를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고 다른 승객들과 같이 신분확인과 검색을 받았더라면 야당의 대표로서 더욱 신뢰를 얻고 두고두고 회자됐을 것이다.

울산공항공사의 이번 처신은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항공보안법을 어겨가며 편의를 제공한 것은 다른 승객과의 차별을 의미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특권층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선이 어떠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부형 근성이 결국 우리 사회를 줄세우기로 이어지며 일반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해 사회적 대통합이 아니라 이질적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다.

안전을 중시하는 항공보안 검색대는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으로 규정된 원칙이며 우리가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 지도층들이 몸에 배인 예우 접대가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잘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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