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막는다
내년 1월까지 우려지역 100만㎡ 대상…28일 개찰후 용역업체 선정
기반시설 배치·건축물 용도제한·환경관리계획 등 효율적 개발 유도
성장관리지역 상반기 중 결정…민간사업자 도로 신설땐 인센티브 

울산시가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방안 수립에 나선다.
미래의 개발 행위를 예측해 이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내년 1월까지 농업진흥해제 지역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100만㎡ 대상으로 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역 진행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받은뒤 이달 28일 진행되는 개찰뒤에 선정된다.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성장관리방안은 현행 국토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년 신설)에 지자체별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기초 자치단체로는 북구에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구단위계획보다 관련 용역 비용이 적게 들고 계획수립 기간도 짧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업은 기초 조사와 현황분석,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기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내용이 포함된다.

성장관리지역은 올 상반기중으로 결정된다. 성장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중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된다.
성장관리지역 경계기준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된다.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고 지역 경계선은 지번이 표기된 지적도면에 명확하게 표시된다.
성장관리방안에는 해당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도로를 신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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