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지사장 등 2명 소환
항공보안법 위반여부 조사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 울산공항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3명이 서울행 대한항공 탑승 과정에서 신분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 없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령에 보안검색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공항귀빈실에서 출발장으로 입장시켰다”며 “이는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국제협약에 따라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개청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행정처벌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인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검색 등을 거치지 않은 탑승객에 대해서는 폭행, 업무 방해 등의 전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며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제시한 사진자료 등을 토대로 A씨 등 공항관계자만 소환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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