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내홍을 겪었던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공짜골프'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고, 선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전 이사장과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CC 박모 전 이사장에 대해 배임 증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받은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 의견을 결정했다.

무료 골프 라운딩으로 1,140여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모 총괄본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울산CC 내 식당에서 식음료 대금 4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배임)다. 울산CC 이사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7일 당시 부이사장이던 이모 전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입후보를 청탁하

면서 5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또 신임 이사장이 선출되자 등록을 방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울산CC 법인

인감 카드와 직인을 빼돌려 반환을 거부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무료 라운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협약이나 홍보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다른 골프장과의 교류 등으로 무료 라운딩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산기록을 삭제해 공짜골프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스코어 시스템의 경우 자료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삭제된 자료는 복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공짜골프'는 실제 32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공무원은 공짜골프 명단에 없었고, 언론사 임직원이 5차례 확인됐다. 다만 4차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라운딩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울산CC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이사장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고발인 3명, 피의자 5명, 참고인 17명 등 25명을 총 30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울산CC 사무실과 전 이사장의 자택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바 있다.

내홍이 불거졌던 울산CC는 최근 법원이 새 집행부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현 이사장 체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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