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용현 울산중부서 학성지구대 경장

가정폭력에 대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집안일이라 생각해 이웃들도 관여하기 꺼려하고, 한 번 진정되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커서 다시 폭력을 저지르는 수많은 경우를 들어봤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지만 무엇보다 가장 약자인 ‘어린 아이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 2013년 발생한 울산 계모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주변 이웃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줘야한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두고 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사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이 이에 속한다. 

아동학대 관련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폭행, 고성 등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다툼 중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라도 하면 며칠간 불안에 휩싸이고 걱정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문제가 있어 언성이 높아지고 폭력적 충동에 휩싸일 때가 있다면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감정을 참아보길 바란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점차 국가에서 해결해야하는 일로 인식이 변화돼 왔다.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주지만 피해자도 침묵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상담 등을 하고 있고, 112신고로도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도움을 주고 있다. 부디 부부간의 싸움, 가정폭력 발생시 옆에 자녀가 보고 있으며,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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