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24일)이 임박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에서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공고 6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까지 국회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는 거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헌안 표결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는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기보다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개헌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당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개헌안이 표결되더라도 부결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경우 현재 재적의원(288명) 기준으로 192명 이상(의결정족)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개헌안에 결사반대하는 한국당 의석수는 이날 현재 11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 자체를 피할 것이어서 애초 불출석하거나, 또는 출석한다 해도 표결 전후 퇴장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본회의가 열려도 의결정족수(192표)가 애초 미달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민주당(118석)과, 혹시 이 정당의 뜻에 동조할 다른 정당 의원 일부만 출석하고 한국당은 불출석하는 시나리오다.

정 의장은 부결될 게 뻔한 이런 상황에서도 표결을 강행할 수 있지만, 표결 강행 시 야권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결 없이 유감을 표하며 개헌 찬성 여론을 고려한 짤막한 ‘정치연설’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결 없이 24일을 넘기면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공중에 뜬 개헌안은 즉각 자동 폐기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계류됐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건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지만, 어쨋건 25일 이후에는 표결이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24일까지 이번 정부개헌안이 가결되지 않은 채 이후 개헌이 재추진되기 위해선 국회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라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했다. 조혜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