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들이 대거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지난 4~5월 2달간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3척의 선박 중 15척(45%)을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총 96명을 투입해 2개월 동안 부산과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을 등 국내 선박 33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은 총 15척(부산9, 울산3, 창원3)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 내 연료유별 황함유량은 경유의 경우 0.05wt%, A중유(벙커A)는 2.0wt%, B중유(벙커B)는 3.0wt%, C중유(벙커C)는 3.5wt% 이하여야 한다.

무게퍼센트(wt%)는 용액에 함유돼 있는 용질의 무게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유 100g에 황이 10g 함유돼 있다면 황의 무게퍼센트는 10wt%이다. 황이 많이 포함돼 있을수록 선박 연료는 저렴하지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관리법에서는 이 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적발된 선박 15척과 함께 유수분리기 작동불량과 선박발생 오염물질 처리위반 등 총 17건을 소속 해경서 수사과에서 조사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이번 조사기간 중 황함유량 기준 초과 외 기름기록부 미기재 2건과 거짓기재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단순 오기재와 유수분리기 단순고장 각 1건은 지도장을 발부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해해경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과 같은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선박 연료유에 관한 점검과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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