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잔 괜찮으세요?”

20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직원이 이렇게 물었지만,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대부분이었다. 매장을 둘러봐도 머그잔을 사용하는 손님을 찾기 힘들었다.

바쁜 점심시간에는 종업원들이 아예 머그컵 권장을 하지도 않았다. 일부 매장은 비치된 머그컵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내주기도 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안내문이 무색했다.

커피매장 직원은 “머그컵을 권장하지만 음료를 마시다가 나간다는 고객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컵을 내 줄 수밖에 없다”며 “머그컵에 남은 음료를 다시 일회용 컵으로 옮기는 불편함이 있어 오히려 자원과 인력이 낭비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품 대란 이후 정부는 무분별한 일회용컵 사용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21곳과 협약을 맺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지역 커피전문점에서는 이처럼 여전히 일회용컵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더위가 찾아오면서 차가운 음료의 경우 일회용컵에 담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 때문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려는 매장도 보였다. 남구 야음동의 한 카페는 얼마 전 차가운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아이스 전용컵을 구비했다. 또 매장 내 손님에게 되도록이면 머그잔만 권유해 자원낭비를 막는데 작지만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민들은 갑자기 강화된 정책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소비자 박모(24)씨는 “매장에 5~10분 정도 잠깐 머물다 갈 생각이었는데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일회용컵 사용 현장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울산지역 5개 구·군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단속할 방법은 없어 각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실질적 한계가 있어, 우선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커피전문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일회용컵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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