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울산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유지에 ‘아쉬움’을 드러낸 반면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21일 정부가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한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위한 협력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점으로 미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과 달리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때까지 하나하나 검찰이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경찰은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했다. 실제 울산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의 혐의점을 상당수 포착했는데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못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영장이 필수적인데, 경찰이 매번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데서 기존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고등검찰청 산하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울산에서 이같은 갈등이 폭발했던 것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연루된 이 사건은 ‘전관예우’ 문제와 겹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건은 내내 경찰과 검찰의 갈등으로 번졌다. ‘전관’ 변호사와 관련된 사무실, 통신, 금융계좌 등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범죄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과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급기야 경찰과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지역토착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이었다”면서 “이를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현실은 그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국에 막강한 인력과 정보수집 능력을 가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 통제장치가 조정안에 명시됐지만, 실효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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