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4만6,746원→7만3,373원 하향 조정
성과급 최소 250%·자기계발비 확대도 철회
19~24일 파업계획에 대립 심화…사측 “회사 신뢰도에 금”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기본급 인상안을 당초보다 절반으로 낮춰 요구하면서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일감부족으로 다음달 해양사업부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17차 교섭에서 회사 측에 기본급 7만3,373원 인상안 등을 담은 수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당초 4월 요구했던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안의 절반 수준이다. 성과급 최소 250%, 자기계발비 30시간(기존 20시간) 확대 등 요구안도 철회했다. 그외 내년 12월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분사나 아웃소싱 중단, 전환배치, 교육, 순환휴업 등에 대한 고용안정협약서 작성과 조합원 범위를 기존 과장급 이상에서 부장급(기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쟁점안도 전달했다. 당초 별도 요구안에 담겼던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안(정규직과 동일한 휴가·휴일·성과급·자녀학자금·명절귀향비·여름휴가비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회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회사는 기본급 동결과 20% 반납을 비롯해 △월차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적용·사용 촉진제도 명시 △지각·조퇴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 규정 신설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등을 담은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한 상태다.

노사는 19일에도 교섭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조가 전면파업 계획을 밝히면서 대립 국면이 짙어지고 있다.

노조는 19일부터 24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19일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20일과 23일, 24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면 파업을 벌인다. 대의원을 중심으로 파업 참가를 독려하고, 철야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명분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사는 사내소식지를 통해 “일감이 없어 880여명이 휴업 중이고, 해양야드 가동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가 해결책이 시급한 마당에 난데없이 파업부터 하고보자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참가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파업 소식만으로도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는 금이 갔다”고 밝혔다. “전면파업 시 임금손실은 인당 평균 47만원이고, 파업 참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거나 눈치를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파업 중 작업방해, 관리감독자와 마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인사 조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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