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험지 유출 사건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지난 12일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지난 6일부터 치른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나친 성적 위주의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지 유출 및 조작 사건의 특징은 발각되지 않을 경우 입수한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대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데 있다. 또한, 학부모의 개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험지 관리 일원화 및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명시 등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시험지 유출'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은 `학업관리시행지침'에서 시험지 관리 일원화와 인쇄 전·후 평가담당 교사 외 직원 개입 최소화, 교직원의 보안의식 및 책무성 강화 등의 3개를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사가 아닌 행정실 직원이나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세화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전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지침을 점검해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학교에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2학기 시험실시 전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유출사건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에서도 2012년 모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유혹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듬해에는 울산 모 고교에서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해 일선학교의 느슨한 성적평가업무 시스템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시험지 유출 및 조작 사건에서 울산도 자유롭지 않다.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과 같은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폭력적 체벌, 성범죄와 함께 ‘교원 4대 중대 비위’로 분류돼 중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교원자격 유지나 연금수령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중대 범죄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울산시교육청도 사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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