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를 비롯한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A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박천동 전 북구청장의 친척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김 전 시장의 형 C씨, 울산시체육회 전 사무처장과 그 동생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A씨와 B씨는 북구 오토밸리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운영에 개입하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 2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규모는 A씨는 8,000여만원, B씨는 6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또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연루된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다른 시행사와 부당하게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시체육회 전 사무처장과 그 동생도 해당 아파트 사업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김 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김 전 시장 부인의 이종사촌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3,06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년 12월 울산의 한 종합건설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한 대기업 공장 전력공급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총 3,065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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