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들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소비자 소송에 직면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에 사는 나폴리언 파탁실은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을 차례로 쓰는 동안 구글이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냈다.

그는 구글이 고의로 캘리포니아주 사생활 관련법 등을 위반해 불특정한 손해를 봤다면서 이 소송에 위치추적 기능을 끄고도 위치가 기록된 미국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신하는 집단소송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P통신은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공학 연구자들과의 공동 취재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장치, 아이폰에서 사용자들이 위치기록 상태를 켜지 않았을 때도 위치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탁실은 소장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언제든 위치기록(Location History)을 끌 수 있고 위치기록이 꺼졌을 때 사용자가 간 위치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의 주요 목표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은밀히 감시하고 제3자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도 이후 구글 웹사이트의 '도움말' 섹션에는 위치기록을 끄는 것은 전화의 다른 위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도'(Maps)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통해 위치 자료가 저장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구글은 이번 보도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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