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이 21일 울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와 입법발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승련 기획조정실장의 내방을 받고,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원외재판부 설치의 경우 복잡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가능한 만큼, 대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련 기획조정실장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고민할 것이고, 울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이 인천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지으면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울산에서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차원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강조한바 있다.

정 의원은 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등의 일정 요건의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국세 징수의 특례를 주고 있는데,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유예를 허용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와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개정안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기업이 갑작스럽게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사업자산을 잃게 됨에 따라 기업인이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요즘처럼 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현실에서 재창업 대표자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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