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령대 낮아져…초등학교 건수 가장 많아
1학년때부터 대화 통한 갈등 조절·해결 교육 필요
학교·가정서도 어른들이 올바른 역할모델 돼줘야

 

안효찬 명촌초등학교 교사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뉴스에 보도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작은 일은 아니다. 심각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두려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등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사이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다. 담임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가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라는 말만 나오면 담임의 교육적 중재보다 법적처리로 넘어가는 추세다. 학교폭력에는 교육적 지도나 융통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말실수에 따라서 담임교사나 학교에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대체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중·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14~19세 미만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만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처벌대신에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이뤄지지 않는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어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소년법의 맹점을 알게 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있는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찰해야한다. 

학교내의 분쟁도 많아졌다. 학교는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얼마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 자체 종결제’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싸움, 경미한 폭력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의 입장과 가해를 한 학생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더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을 범죄로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더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은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워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 

학교는 입학하는 1학년 때부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교육과정을 짜야한다. 가정에서는 학생들끼리의 사소한 문제를 부모들끼리 직접 해결하기보다 교사와 소통을 통해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한다. 
저학년 때는 기초생활습관과 철저한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시기다. 눈과 글로만 배우는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학창시절에 많은 갈등조절 및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저학년 때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미래에 생겨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좋은 교육이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어른들부터 올바른 모습을 보여 역할모델로써의 본보기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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