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하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북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44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폐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하면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북구는 올해 상반기에 관내 65개 통신판매업소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조치한 바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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