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유용하다 교육청감사에 적발된 울산지역 사립 유치원 60여 곳이 공개 된 후 시민들의 반응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곪을 대로 곪은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가 터진 이상, 이 참에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현장의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본지가 울산교육청의 감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보니 시민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미비, 법정근로시간 초과, 생활기록부 작성 소홀, 운영위 구성 등 자문 미실시, 예산편성 소홀 등으로 인한 주의 처분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은 개인 비용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했다. 개인 소유 차량 유류비, 개인 인터넷 요금, 개인 휴대폰 요금, 냉장고 구입비용, 사적인 선물 구입 비용, 사적인 경조비, 재산세 및 주민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각종 과태료 등을 유치원 회계로 지출한 것이다.
남구의 한 유치원은 차량 유류비 등 개인 비용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적발되어 4,300만원이나 회수 당했다. 북구의 한 유치원은 휴대폰 요금 등 사적 지출 외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 교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이 적발되어 2,400만원을 반납했다.

유치원 설립자가 예절지도사 및 사무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수를 무상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회수 금액이 무려 1억 원이 넘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를 작성해 급여를 이중으로 작성한 곳도 있었고,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국고보조금은 그냥 ‘빼 먹어도 되는 공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첫 교육을 맡겼다고 생각하니 허탈감마저 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인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다. 사립유치원도 엄연히 교육기관인 만큼 도덕적인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비위에 둔감했다. 이는 감사에 적발되어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당국의 탓도 크다. 실명 공개에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나랏돈을 관리해야 할 교육 당국의 ‘눈치 보기’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고보조 사업들이 정부의 시스템(e나라도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예산은 관리 시스템조차 없다고 한다. 사립유치원들의 힘에 밀려 시스템을 미뤘다면 이는 교육 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루속히 사립유치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주도의 회계시스템을 적용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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