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 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된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내년 4월 지역특구법 시행에 대비해 초소형 전기차 분야 등이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 10월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됨은 물론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이중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하는 제도며,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시장출시도 가능하다. 또 실증특례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규모나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에 대해 12월께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울산시는 지난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3D프린팅,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 전기차 분야 수요를 발굴했다. 이처럼 울산시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 온 만큼 마지막 까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본다. 기업에게 있어서 규제는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만만찮아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인 만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돼 지역 기업들이 신성장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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