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리고 수수료 4억8천여만원 챙겨…운영진·헤비업로더 등 18명도 입건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고용해 음란물과 영화 등 불법 영상물을 대량 유통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김모(40)씨와 대표 이사 이모(40)씨, 운영팀장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모(30)씨 등 업체 직원 6명과 박모(34)씨 등 불법 저작물을 대량 전송해 이윤을 챙긴 헤비 업로더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불법 영상을 올리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헤비 업로더들을 고용해 불법 음란물·영화·만화·드라마 등을 올리게 했다.

두 사이트의 매출 규모는 연간 25억원에 달했다.

총 12명의 헤비 업로더 중 9명은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이었고 3명은 일반 회원이었다.

업체 측은 고용한 사람 중 2명에게 음란물 게재를 전담시키고 매출의 25%가량을 지급했는데 두 사람이 받은 수익금은 각각 8천만원에 달했다.

업체 측은 최소 4억8천만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법 영상물 양을 늘리기 위해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업로더로 고용해 대량 업로드가 가능한 자동 프로그램을 구매해주고 분야를 나눠 영상을 올리게 했다.

김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직원들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운영팀 직원들은 웹하드 내 휴면계정과 광고 계정을 무단 도용해 ID와 비밀번호를 업로더들에게 제공해 여러 사람이 게시물을 올리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수사기관이 의심 계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 간 결탁 여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문영상 전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촬영물 유통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도 불법 수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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