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가결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의사당 4층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전영희·박병석·손종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이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경영 촉구 결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했다.

이어 백운찬 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관련 3대 시설 설치 필요’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황세영 의장은 제2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준 의원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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