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국회의원은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소상공인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지자체에서 55%~92%까지 보조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태화강이 범람해 지역구인 중구 태화·우정 일원의 상당수 상가가 침수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같은해 10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차바’ 당시에도 경험했듯 일부 지원되는 피해보상이 소액이고, 융자혜택을 받지만 이자발생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주택건물, 농업시설, 어업시설 등에 한정됐던 보험적용 대상이 전통시장 상가와 소상공 시설물까지 확대되는 등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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