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울산 울주군 간절곶 일대 대송항의 컨테이너에는 ‘대송어촌계 바다지킴이의 집’이란 명칭과 함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마을어장의 전복 등을 쓸어가는 ‘어장털이 다이버’가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간절곶 대송항 뿐만 아니라 주변 평동과 진하 등 어촌마을 역시 수년간 키운 어패류를 지키느라 보초를 서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10일 울산 울주군 간절곶 일대 대송항의 컨테이너에는 ‘대송어촌계 바다지킴이의 집’이란 명칭과 함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마을어장에서 불법으로 전복, 소라, 해삼, 돌미역 등을 채취하다 발각되면 그동안 도둑맞은 모든 손해액을 물리고, 형사상 고발 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송어촌계 바다지킴이들은 지난 9일부터 4명으로 조를 편성해 이곳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최근 어장 어패류 절도사건이 잦자, 어민들이 참다못해 나선 것이다.
지난달 25일 심야시간에 2명의 남성 다이버들이 대송어촌계 마을어장에 들어가 전복 등을 잡다가 어민들로부터 고발당해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특수절도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역시 지난달 말 다른 다이버들도 이 마을 어장에서 어패류를 잡은 것이 들통 나, 조사 중이다.
대송어촌계는 해경에 넘긴 2건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4건의 마을어장 절도사건이 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건의 경우 어촌계는 다이버들과 합의해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2건은 훔쳤다는 물증이 없어 보고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어장 절도범들은 보통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까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 이들도 육지에 감시조를 둔다. 육지에서 문제가 될 만하면 신호를 보내고, 다이버들은 잡은 어패류를 바다에 버리고 뭍으로 올라온다. 이에 따라 새벽에 그것도 겨울에, 바다 마을어장에서 올라오는 다이버들을 보고도, 잡은 어패류를 찾지 못하면 현행법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마을어장에서 어패류를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 입건된 건은 총 11건이다. 그러나 대송어촌계의 경우처럼 합의 또는 물증이 없어 고발되지 않거나, 아예 적발되지 않는 건을 포함하면 상당히 많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어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다이버들이 마을공동어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큰 돈이 되기 때문이다. 마을어장은 어촌계나 지자체 등에서 한해 수천만원씩을 들여 전복 등 종패를 넣고 키우는 곳이다. 전복의 경우 4~5년간을 키워야 잡아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는 자연산으로 분류된다.
마을어장에서 베테랑 다이버 한명이 한 시간 가량을 활동하면 전복 20~30kg를 잡는데, 전복 값이 비싸 하루에만 수십~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이버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요즘 어느 지역에 전복이 많다’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애써 키운 전복을 다이버들이 무차별로 쓸어가니 어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대송어촌계 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부산의 여성 다이버가 문어 16kg, 전복 20~30kg를 잡아올라온 적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도 불법 어패류를 채취해 적발되기도 했다”며 “걸려도 벌금을 내면 되니 근절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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