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하는 조례개정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2018년도 제13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계법’)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 등 해당 시·도의 특성을 감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계법상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에서 50~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울산시는 조례상 최초 80%였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2월 16일자로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도시여건이 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환경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울산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해 조례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18일, 동구청)와 출범 100일 맞이해 ‘대시민보고회’(19일, 시민홀)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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