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북구 강동권 개발사업과 행복케이블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동관광단지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에 대해 1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876㎡(801필지)에 대해 내년부터 2020년 12월 31일(2년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또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 3,138.5㎡(2,491필지)에 대해 내년부터 2021년 12월 31일(3년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동관광단지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테마파크지구, 워터파크지구 등 8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재검토 회신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재지정됐다.
울산시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행복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울주군이 새로운 노선을 찾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울주군은 2018년 케이블카 사업 예산 20억원과 2017년 8억원(시, 군비 각 4억원씩)을 내년으로 이월해 용역 등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시는 14년째 답보상태인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전환했다. 울산시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강동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니 토지확보가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민간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초과시, 상업지역은 200㎡ 초과시, 공업지역은 660㎡ 초과시, 녹지지역은 100㎡ 초과시, 미지정지역은 90㎡ 초과시 등이다.
또 도시지역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초과시, 임야는 1,000㎡ 초과시, 기타 250㎡ 초과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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