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1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윤호·서휘웅·안수일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는 노후된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14일 울산시의회 제2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윤호 의원의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총 21개소”라며 “각 단계별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구성,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그리고 준공 및 해산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10여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 중 해제지역 노후 주거지의 관리대책에 대해 “지난 2006년도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 정비예정구역은 총 89개소가 지정됐으며, 그동안 8개소가 사업이 준공됐고, 45개소가 지정 해제됐다”면서 “해제된 45개소 중 일부지역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일부는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주거지를 살리면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노후된 주거밀집 지역은 정비기반기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한뒤 “내년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통해 새로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신규 지정 등 관리대책을 별도 수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아파트 부실시공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위해 해당 사업주체와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 보완 등의 조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품질검수제도를 통해 부실시공 등의 시정 여부를 재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사업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아파트 준공 이전까지 부실시공 부분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완벽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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