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전년대비 총 13억 5,800만원 증액한 165억 9,600만원을 생계급여 예산으로 편성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변화되는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0세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수 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이 2.09%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35만5,761원에서 138만4,061원으로 2만8,300원 증액됐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탈락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153세대에 가정방문하고 전화상담 및 우편발송을 통해 개별 안내하는 등 수급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김진규 구청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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