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오는 3월 말까지 만6세 미만의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그 동안은 소득 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단 등의 제한 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인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된 395명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도 가능하다.
3월까지 아동수당 신청 건에 대해서는 첫 급여일이 4월 25일이며, 1~3월분을 소급해 최대 4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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