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4사1노조’ 체제에 보름이 다되도록 발이 묶이면서 설 전 타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분할3사(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지주) 등 4개사 중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8일과 9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건설기계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다음 절차를 밟지 못한지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7년 4월 사업부문 분할에 앞서 모든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사1노조’ 규정을 세웠다. 이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일렉트릭 노조 간부 A씨는 2015년 3월 회사가 진행한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면담을 방해해 업무방해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17년 A씨를 해고하자, A씨는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회사가 항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회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로 노사는 임금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모으고도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는 매일 교섭이 열렸지만, 서로 입장만 확인할 뿐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기화되고 있는 교섭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현대중공업 노사가 잠정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설 대목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넘길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규정상 잠정합의안은 24시간 공고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설 전 타결을 목표로 최대 마지노선은 오는 29일이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700%→800%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보장 등을 담은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주사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414% △격려금 100%+150만원 등,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485% 등 내용으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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