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 관계자 "시장 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 필요…국토부와 협의중"
9억원 이상 매매시 '최대 0.9%'→'최대 0.5%'로 하향조정 유력 검토

정부가 4년여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현행 체계에 일부 모호하거나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간은 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이다. 이 구간의 요율을 현행 '최대 0.9%'에서 '최대 0.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로 △5천원 미만시 최대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최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최대 0.4% △6억원 이상은 최대 0.9%의 요율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근 15년만인 2014년말 내놓은 개편안을 통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최대 0.5% △9억원 이상 최대 0.9%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6억원 이상 거래에선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최대 상한내에서 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6억원 이상 구간을 나눈 이유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2006년에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실제로 2000년만 해도 1% 안팎이던 6억원 이상 주택은 2013년엔 25%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 0.9%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 이후로 최근 1~2년 사이에 '고가주택'의 기준이 또다시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만 해도 전국 공동주택 1289만호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곳은 36만 6771호에 달했다. 특히 15억원(공시가 9억원)을 넘긴 곳도 14만 807호나 됐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매매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서울에만 15만 2694가구로 일년새 7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85% 이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밀집했다.

5년전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여겨졌던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9·13대책 발표 당시 이미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섰다. 특히 강남3구에선 74%를 차지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세 15억원을 수차례 거론한 걸 감안하면, 이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0.9% 요율 기준은 사실상 존립 명분이나 근거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온 측면도 없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