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빌려주고 일 80만 원 강취…원룸 등 생활 통제

고리사채를 미끼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25)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20, 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C(23, 여)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1억여원의 돈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C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뒤 자신들이 계약한 원룸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통제 아래 두고 이자와 성매매 대가 등의 명목으로 일 80만 원 가량의 돈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모텔 등에서 생활하던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성 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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