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봉 의장은 19일 인천시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6차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특례시 도입에 대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의 지정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성봉 의장은 19일 인천시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6차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특례시 도입에 대한 지정 기준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정 기준은 인구규모(100만명 이상)로만 특정해 행정, 교육, 의료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준하는 도시는 사실상 제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성봉 의장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단순한 인구규모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현재 여건과 다가올 미래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일부 수도권 등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대도시는 또 다시 소외돼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은 이날 실질적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준하는 지역이 지정되도록 기준을 확대할 것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정 확대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 국회에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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