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임원개선명령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언 북구의장 및 북구의회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일부 조합원들로, 북구청에 구획정리조합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비대위는 “북구청은 구획정리조합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법 규정을 위반한 조합임원들에 대한 개선명령을 울산시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 북구청장은 “다음달까지 임원개선명령을 시청에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북구는 업무감사를 위해 토지조합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북구 관계자는 “자료검토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임원개선명령 등 시청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구의회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불법적인 사례를 파악하는 등 행정조사를 약속했다.
북구의회 백현조 부의장은 “관련자료를 입수하는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특별감사를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적극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북구청은 ‘조합 파산’이 조합 내부의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의 한 로펌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감독권 등의 귀속 주체가 울산시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에 명시된 조합운영 문제, 비위 등의 사실관계가 성립할 경우 울산시장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해 구 토지구획정리법 제77조 이하의 감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권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령,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 등이 포함된다.
북구청과 의회의 적극 대응에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위해 결정해준 북구청과 의회에 감사하다”며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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