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한 화학기업들이 내년부터는 공장을 멈춰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울산지역 중소 화학업계도 현실적 문제를 호소하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류·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정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 수년간 이어진 규제 현실화 요구를 외면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20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관법과 화평법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울산지역 중소 화학업계도 지난해 4월 생산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전량 수입되는 화학제품의 국산화 추진 시 등 물질 등록 및 허가에 일부 예외 규정마련과 화학물질 등록 신청 및 승인기관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확대하는 등의 문제 개선 △정부 R&D 과제 등에 신규화학물질 등록비용도 기업과 매칭펀드로 지원요청 △중소기업은 신제품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화학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운영 검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종별(석유·화학업계, 도금·염료, 반도체 등) 릴레이 간담회 등을 비롯해 지난해만 8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고, 12회에 걸쳐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하는 한편 향후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담회·공청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화평법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중심으로 업종별·업체별 상황과 역량에 맞춘 현장 지원과 함께 취급물질의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신청까지 전과정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이 등록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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