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노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의 교육공무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운동부지도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전환을 완료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대상과 임금처우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무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월 31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 Ⅱ유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환 시점은 4월 1일자로 명시했다.
타결 이후 시교육청과 노조는 전환협의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까지 6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노조는 전환 대상과 임금처우 등에서 시교육청과 이견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립학교를 포함해 총 174명을 모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밝힌 전환 대상은 사립학교 등을 제외한 166명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이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협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직 전환으로 삭감되는 임금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두고도 노조와 시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노조는 매달포상금 등을 기존 대우를 유지하고, 선수 발굴 등을 위한 수업 신설을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학부모수익자부담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안은 지급 근거가 없으며, 현행법상 노동시간인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방과후수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전환 기한이 다가오면서, 다급해진 시교육청이 설명회를 열고 전환 계획 안내,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노조와의 갈등은 증폭됐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협의도 없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청에서 (설명회 등으로)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하고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4월 1일 공무직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회유하고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협의회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바 없고, 경력인정범위 확대, 방과후수업 활동 가능 등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해왔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0시 외솔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공무직 전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노조와 합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이날 마찰은 물론 다음달부터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공백이나 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교육청은 남은 기한 동안 최대한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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