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0시 55분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순찰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A씨는 순찰차 창문을 두드리며 “왜 차 안에서 잠을 자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했지만, A씨는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두달여만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으면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순찰차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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