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수천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1차례에 걸쳐 8,198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거짓 서류를 작성해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담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입사한 직후부터 9개월간 매달 1,000만원가량을 횡령한 다음 퇴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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