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울산 북구 출산인 고헌 박상진 의사의 독립유공자 훈격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북구의회에 전해 왔다. 새로운 자료 발굴 등 재심사 사유가 없어 훈격 상향을 위한 재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로서는 실망감이 클 것이다.

박 의사는 일제에 강제 병합이 이뤄지던 1910년 판사로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지만 나라가 식민지로 변하자 판사직을 버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반드시 독립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만주 등지에서 동지들을 규합했다. 박 의사는 조선국권회복단 결성과 대한광복회 결성 및 총사령 역임, 친일파 처단 등을 지휘한 후 사형이 집행돼 순국했다. 정부는 박 의사의 이 같은 공적을 평가해 1963년 독립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공로에 비해 서훈등급이 3등급에 머무르는 등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당시 독립유공자 서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친일행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사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박 의사의 서훈 상향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1964년 제정된 ‘상훈법’은 정해진 서훈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서훈 상향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받은 유관순 열사의 경우 서훈 상향이 아닌 ‘추가 서훈’이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추가로 훈장을 받은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답변과 상관없이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평가에 대한 재조명과 서훈 상향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 의사의 독립운동이 초기 독립 운동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등을 통해 유관순 열사처럼 추가 서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히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후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박 의사에게 합당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지역사회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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