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9,84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예산액 9,410억원보다 432억원(4.6%) 증가한 것으로 군 의회는 심사를 통해 세출 부분 4건의 사업 7억2,300만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토록 했다.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삭감하였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사업 등 6건의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올해 5억663만7,000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25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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