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흉기를 휘둘러 20여곳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찔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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