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052건 4,276만8,000원이다. 이 중 1만 원 이하가 1,329건이다.

이에 울주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ARS지방세 납부시스템(080-858-3150),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문자전용 수신번호(052-204-0514)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박상조 세무1과장은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꼭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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