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엽기적인 행동을 하다 이를 말리는 보안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로비를 배회하고, 현관 앞에 있는 분수대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려 했다. 이를 발견한 호텔 보안직원 B씨가 수차례 말렸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체포돼 순찰차에 탄 뒤에도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순찰차의 격벽이 휘어지고 뒷문이 벌어졌다.

A씨는 닷새 후인 2017년 6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같은 호텔을 찾아가 CCTV를 요청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치료약을 복용하다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