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주민회가 최근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을 두고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견 무시하는 행정을 일삼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 입법 공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연명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심의 전 의원 간 소통이나 조율도 없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례 부결에 대한 원인은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안일함과 불통,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관료적 사업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부결된 조례안을 같은 회기에 의원 안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며 “기권한 의원의 이름으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견을 낸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한마디 의견을 묻거나 조례를 다시 상정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불통과 일방적인 행정과 의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안을 북구청이 책임 있는 태도로 북구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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