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21일 군청 이화홀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두서 전읍1지구 및 두동 천전1지구 조정금 산정 및 지목의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지적 재조사 위원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국·공유지 행정 재산을 비록해 경계 미확정 토지를 제외한 209필지에 산정된 조정금과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토지 31필지의 지목 변경을 심의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돼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해지적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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